'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입력 2023.07.13 11:35
수정 2023.07.13 11:35
횡령 및 배임 혐의…KT 관계자 3명도 함께 영장심사
구속여부 13일 밤늦게 또는 14일 새벽 결정될 전망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69) KDFS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13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구현모 전 대표에게 비자금을 만들어줬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함께 심사 받는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51)씨, 부장 이모(52)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58) 씨도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황 대표는 2021년 홍씨와 이씨, 김씨 등에게 KDFS에 시설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 등은 종전의 계약 조건을 무시한 채 또 다른 하청업체인 KFnS 등의 용역 물량을 대폭 감축시켜주고, 그 대가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KDFS로부터 법인카드와 공유오피스, 가족의 취업 기회 등 한 사람당 최대 7천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황 대표는 KDFS에 홍씨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고 김씨의 부인을 허위 채용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자녀들을 명목상 직원으로 올리거나 허위 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KDFS 자금 약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