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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성폭행했다" 거짓신고한 30대女, 전과기록 안 남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07.10 18:25 수정 2023.07.10 18:27

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12에 "성폭행 당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개티이미지뱅크

경기 평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1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자 A씨는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다 결국 허위 신고임을 실토했다.


그는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고로 당시 순찰차 3대가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출동을 한 현장에서 곧바로 허위 신고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신고 대상인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이다. 전과는 남지 않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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