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KBS수신료, 전기요금과 따로 낸다…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입력 2023.07.05 11:56
수정 2023.07.05 19:40

30년여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공포 후 즉시 시행"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19차 위원회 회의에서 김현 상임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TV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TV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돼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지난 1994년 도입돼 30여년 간 유지되어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했으나, 국민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먼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된다.


또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해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하여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