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6분 잡았다고…"XX놈아" 욕한 주민 사망케 한 택배기사
입력 2023.07.05 05:09
수정 2023.07.05 05:09
엘리베이터를 오래 잡아뒀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아파트 입주민의 어깨를 밀쳐 숨지게 한 택배기사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배기사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부산 연제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B(50대)씨의 어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복도형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문에 택배 상자를 끼워두고 뛰어다니며 여러 세대에 물품을 배송하고 있었다.
여러 층을 이동하며 6분 뒤 배송을 마친 A씨는 아래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그 때 중간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B씨가 택배 짐수레를 발로 차고 "XX놈아"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당시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오랜 시간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가 난 A씨는 B씨 어깨를 밀쳤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있어 B씨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세게 찧었다. 놀란 A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도 실시했다. 병원으로 실려 간 B씨는 2차례 뇌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못해 결국 닷새 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부당한 대우에 대항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이 사건처럼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의 원인이 될 경우 감경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평소에도 이웃 주민, 택배기사, 배달원 등과 상당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재판부에 A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A씨는 B씨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상해치사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내고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깨를 강하게 밀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에게는 2차례 모욕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죄 결과에 대해 모두 반성하고 있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다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평결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