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동' 1명, 태국으로 출국했다…경찰 전수조사 과정서 파악
입력 2023.07.03 16:16
수정 2023.07.03 16:20
6월 26일 안성시로부터 수사 의뢰…예방접종 받았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아
기록상 한국인 보호자 "내가 낳은 아기 아냐…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아기 출산 뒤 부탁해 도와줘"
산부인과 진료 기록 및 직장 탐문 수사 등 벌여…2015년 7월 아기와 함께 출국 사실 확인
경찰이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출산한 '유령 아동'의 안전을 추가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달 26일 안성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
2015년 5월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받은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가 있다는 신고였는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처음부터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다.
예방 접종 기록상에 등록된 한국인 보호자가 "내가 낳은 아기가 아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 보호자는 경찰에 "과거 알고 지낸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아기를 출산한 뒤 예방 접종을 부탁해 (이름을 빌려주는 등) 도와준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그를 상대로 파악한 단서는 아기의 생모가 한국 발음으로 '○○'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라는 것과 이미 오래전 아기와 함께 태국으로 건너갔다는 것뿐이었다.
경찰은 안성시 내 모든 산부인과(2곳)를 조사해서 출산 및 진료 기록을 모두 뒤졌다. 그중 1곳에서 생모의 이름, 직장 주소, 연락처 등을 찾아냈다.
경찰은 연락처가 오래돼 연락이 닿지 않자 그가 다녔던 직장으로 찾아가 직원 명부 등을 살펴 생모 '○○'씨의 본명, 즉 영문 이름이 A 씨인 것을 파악했다. 이어 과거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 A 씨가 특정 SNS를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SNS에서 얼굴 사진을 확보했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A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A 씨가 낳은 아기의 출생 일자 등 모든 정보를 대입한 끝에 A 씨가 2015년 7월 아기를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런 점을 종합해 A 씨와 아기가 안전한 것으로 보고, 사건 접수 엿새 만인 지난 2일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말 발음으로 '○○'이라는 외국인 여성이 낳은 아기라는 단서만 있던 터라 수사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아기의 안전을 한시라도 빨리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사해 신속히 결론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써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유령 영아' 사건은 기존 4건에서 3건으로 줄었다.
수사 중인 3건은 ▲2019년 대전에서 출산 후 아기를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사건(수원) ▲2015년 출산한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앓다가 숨지자 유기한 50대 여성 사건(과천) ▲2021년 출산 8일 만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녀 3명에게 아기를 넘긴 20대 여성 사건(화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