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살인죄 적용
입력 2023.06.29 15:19
수정 2023.06.29 15:19
친모 혐의,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 변경…출산한 딸, 아들 목졸라 살해한 혐의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피의자인 30대 친모에게 '영아살해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금껏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던 친부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 씨에 대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딸과 아들을 출산하고, 수시간이 지나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미 남편 B 씨와의 사이에서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거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또 다시 임신을 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중 밝혀졌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아 지난 23일 구속했다. 당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영아살해' 혐의였다.
하지만 이후 일각에서 A 씨가 저지른 범죄 사실에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반 살인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영아살해죄를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둔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경찰은 이후 혐의 변경을 검토한 결과 A씨 구속 엿새 만인 이날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A 씨가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과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등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이 고려됐다.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B 씨는 현재까지 살인의 공모 혹은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다만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도 열렸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A 씨에게 적용됐던 혐의인 영아살해죄는 특강법이 정한 범죄에서 제외되지만, 변경 혐의인 살인죄의 경우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다.
다만 A 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B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나이 어린 세 자녀에 대해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신상공개 여부를 매우 신중히 검토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