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납득 불가" 한상혁, 면직 유효 결정 불복해 즉시 항고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3.06.28 08:52
수정 2023.06.28 08:54
재판부 "한상혁, TV조선 점수 수정됐다는 사실 알았을텐데…적법성 확인 안 해"
"위법한 상황, 사실상 승인하면서…방송 중립성 수호할 방통위원장 직무 방임"
한상혁 "방통위원장, 신분보장 행정기관장…면직 정당 인정 재판부 판단 납득 못 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점수가 수정됐다는 걸 알았을 텐데 경위나 적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위법·부당한 상황을 사실상 승인하면서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방통위원장 직무를 방임했다"고 판시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입장을 내고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받는 임기제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장"이라며 "면직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즉시 항고를 예고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4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은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명목 등으로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지난달 30일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