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시침수 예방 ‘빗물받이 막힘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3.06.25 12:02
수정 2023.06.25 12:02
10월 15일까지 ‘안전신문고’로 신고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한다. 26일부터 안전신문고 신고 유형에 ‘빗물받이 막힘’을 추가한다.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힌 경우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하면 된다.
행안부는 장마가 시작함 따라 빗물받이 막힘 일제 점검과 정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20일 협조 요청한 바 있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빗물받이를 포함한 하수관로 청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난해 말 ‘하수도법’을 개정했다.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광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현황을 점검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 신고는 물론,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등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