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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前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항소심도 패소…법원 "300만원 배상하라"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6.23 15:28
수정 2023.06.23 15:28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1심서 내려진 정정문 게재 명령은 취소

1심 "최강욱이 300만원 배상해야…7일간 SNS에 정정문 게시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1심의 정정문 게재 명령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정정문 개시 및 간접 강제 부분은 피고의 패소를 취소한다"며 "원고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수사·재판과정에서 최 의원이 올렸던 내용은 실제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에 오간 편지·녹취록에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해 1월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최 의원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청구액을 2억원으로 올렸다.


1심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씨에게 보낸 보낸 편지 등에 전혀 없는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정한 내용의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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