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살인죄 준하는 처벌…최소 징역 20년" [법조계에 물어보니 163]
입력 2023.06.10 06:29
수정 2023.06.10 06:29
檢 살인미수→강간살인미수 혐의 공소장 변경, 징역 35년 구형… 피고 "살인·강간 의도 없었다"
법조계 "일면식 없는 여성 상대 강력 범죄, 사안 중대…적용 혐의 인정될 시 매우 중한 처벌"
"강간살인미수, 일반 살인미수와 차원 달라…검찰 구형량 꽉꽉 채워질 가능성, 원심서 최소 3년 추가"
"피고인 다수 전과, 특히 강간 전력 형량에 큰 영향"…"증거 충분치 않으면 성범죄 혐의 무죄 가능성"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킨 뒤 납치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가해 남성의 유전자(DNA)가 피해 여성의 바지 안쪽에서 검출됐다. 검찰은 DNA 검증 결과를 토대로 남성에게 성폭행 관련 혐의를 추가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는데,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적용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20년 이상의 형량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통상 강간치사죄나 강간살인미수죄는 살인죄 처벌에 준하는 형이 나오는 만큼 검찰 구형량인 징역 35년에 근접하게 형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가 진행한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피해 여성의 청바지 등에 대한 DNA 검증 결과가 공개됐는데,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에서 4개, 카디건에서 1개 등 모두 5개에서 A씨의 Y염색체가 발견됐다. A씨가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켰다고 판단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1심 재판에 없었던 성폭행 관련 혐의가 항소심에서 추가된 가운데 A씨가 과거 강도상해 2회와 특수강도로 징역 6년을 복역했고, 강간 1회를 포함해 다수의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1심 판결에서 나온 것보다 더 중한 처벌이 항소심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 성범죄전담부 출신 임예진 변호사(아리아 법률사무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 또는 그 미수범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강간 등 살인미수죄로 처벌된다.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현재 치료 상황,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해 재판부가 판단하는데,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이고 사안도 중대한 사건인 만큼 현재 적용된 혐의가 인정된다면 굉장히 중하게 처벌 받을 것이다"며 "검찰의 구형량이 35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살인과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소 20년 이상의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는 앞선 결심공판 당시 폭행에 따른 상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과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나를 향해 욕설하는 듯한 환청이 들렸기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통상 강간치사죄나 강간살인미수죄는 살인죄 처벌에 준하는 형이 나온다. 만약 적용된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 구형량인 징역 35년에 근사하게 꽉꽉 채워서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법원에서 성범죄를 엄단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강간살인미수는 일반 살인미수와는 차원이 다른 범죄인 까닭에 아마도 받을 수 있는 형량의 상한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또한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도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과거 그가 저지른 범행 중 강간이 있었다는 점은 형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며 "법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인 만큼 1심에서 적용된 혐의, 유죄로 판명된 죄명들을 재판부에서 다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살인미수죄 하나 만으로도 1심에서 징역 12년형이 나왔는데 살인미수와 강간 혹은 강간미수가 경합이 됐다면 형량이 당연히 늘어나게 될 것이다"며 "원심 형량에서 최소 3년 이상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다만 "피해자의 특정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면 100%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옷에서 DNA가 발견된 경우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따져야 한다"며 "1심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지 않은 증거와 조사 내용이 항소심에서 추가된 것이라서 피고인과 변호인 측이 부단히 맞설 가능성도 있다. 만약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증거불충분으로 성범죄 관련 혐의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A씨의 전 여자친구가 출연해 "(A씨가) 이상한 성관계를 원할 때가 많았다. 허리를 꺾는 등 이상한 자세를 원할 때가 많았고 특정 부위를 좋아했다. 하기 싫다고 거부하면 억지로 힘으로 하려고 했었다"며 "성에 대한 욕구가 많았고 지배하려는 것과 강압적인 성관계를 원했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