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강서 치맥 먹으면 과태료?…"오세훈 그레이트 한강 구상하고도 안 맞아, 과잉규제"
입력 2023.06.09 05:03
수정 2023.06.09 05:03
서울시 한강변·도시공원 '금주구역' 지정 조례 시의회 제출…맥주 한 캔이라도 마시면 과태료
시의원들 "음주 후 주정과 행패는 문제지만…여가 즐기러 나와 먹는 캔맥주도 강제? 부적절"
"오세훈 그레이트 한강 구상, 한강 찾고 즐기고 먹고 힐링하는 복합기능…이런 취지에도 맞지 않아"
"한강변 전체 규제는 반대하지만 사고 위험 공간은 제한 필요"…서울시 "시민 공감대 우선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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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잉 규제'의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구상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기존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는 물론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강구역 및 시설'이 추가돼 한강변도 금주구역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즉,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 한강변에서 맥주 한 캔이라도 마실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강변에서 술을 못 마시도록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재혁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강 주변은 여유와 휴식을 즐기는 공간"이라며 "저는 고성방가로 이어지거나 음주 후에 주정과 행패로 이어진다면 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는 게 맞지만, 여가를 즐기러 나오신 분들이 간단하게 앉아서 캔맥주를 마시는 것도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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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청한 서울시의회의 한 의원은 "오 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구상에는 한강을 찾고 즐기고 먹고 힐링하는 복합적인 기능이 다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그런 면에서 한강변에서 맥주 한 캔도 하지 못하고 금지시키면 그레이트 한강 구상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계도 기간을 충분히 주고 캠페인 등 인식의 전환과 시민적 공간대 같은 환경을 만들어준 후에 한강변 금주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무턱대고 한강변 치맥을 금지하는 것보다 최소한 여건 조성을 먼저 하고 난 뒤 조례를 만드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다. 갑자기 한강변 치맥이 금지되면 서울시민 중 누군가는 굉장히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한 시의원도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가 많으면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듯 장소에 따라 찬반양론이 엇갈린다"며 "한강변 전체를 금주구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반대한다. 다만 한강변 중 사고 위험이 있는 공간은 음주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강변에 있는 매장에 도수가 높은 알코올은 팔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든지 건전한 음주문화로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를 원안대로 통과하면 7월에 공포되며 공포 후 12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다만 한강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 공감대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한강 치맥’이 금지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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