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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명예훼손 혐의' 방송인 김현철, 항소심도 무죄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6.08 10:10
수정 2023.06.09 01:15

재판부 "방송인 출신 피고인, 분쟁 사건 기사화돼 명예훼손 당한 상황"

"입장문 전달 행위는 피해 확산 방지 위한 행동…최소한의 반격일 뿐"

"이 사건, 개인적인 분쟁이지만…피고인은 공중파 방송 출연 연예인"

"사회적 관심 획득한 경우에 해당…공익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방송인 김현철 씨 ⓒ뉴시스

이웃 갈등 끝에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선 방송인 김현철(53)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철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19일 이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주지법 형사2단독(당시 류지원 판사)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그동안 김현철 부부는 자신들을 협박 혐의로 고소한 타운하우스 이웃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9년 7월18일 자신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모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해 그 내용이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입장문이 지극히 사적이고 고소인을 모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고소당한 경위를 해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도 아닌 데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현철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현철은 방송인으로서 피해자들과의 분쟁이 이 사건 선행 기사로 보도돼 명예훼손을 당한 상황이었다"며 "이 사건 입장문 전달 행위는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반격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김현철은 공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익성이 강조되는 공중파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이라며 "이 사건 분쟁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이므로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사건 고소인이 김현철 부부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김현철 부부는 타운하우스 관리비 선수금, 반려견 배변처리 문제로 고소인 측과 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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