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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 위한 사전 조사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입력 2023.06.02 14:38
수정 2023.06.02 14:38

5월 25일∼6월 1일까지 680건 접수…182건 경·공매 유예·정지 의결·나머지 구제조치 진행

인천시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전 신속한 구제 절차 진행을 위해 실시한 사전 조사 및 접수 결과 680건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중지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진행, 680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접수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접수된 206건을 같은달 30일 국토부에 1차로 제출했다. 이 중 182건은 특별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국토부 제1차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에서 경·공매 유예·정지를 의결 받았고 나머지 24건은 보완 후 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또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접수된 474건을 추가로 제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주택의 경·공매의 유예·중지 등의 구제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를 지속할 예정이다.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시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 이양호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특별법 시행과 함께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시 제공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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