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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 없는 도둑"…14살 조카에 폭언문자 보낸 이모, 벌금형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6.02 11:17 수정 2023.06.02 11:17

법원, 피고인에 벌금 200만원 선고…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적용

외조모가 조카에게 반지 주자…피고인 "안 가져오면 경찰 신고" 겁박

"너 같은 건 조카 아냐…버르장머리 없게 행동하지마" 막말도 일삼아

재판부 "벌금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가정환경 및 범행 경위 고려"

기사와 관련 없는자료 사진ⓒ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중학생 조카에게 폭언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이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여)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윽박지르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중학생 조카인 B(14) 군에게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중학교 2학년인데 버르장머리랑 싸가지(싹수) 없게 행동하지 말라"며 "너 같은 건 조카 아니고 도둑"이라고 B 군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B 군이 외할머니로부터 반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는 "내 것인데 그거 안 가져와 봐"라며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겁박했다.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며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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