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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고등법원, '테라·루나' 권도형과 측근 '보석 취소'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3.05.25 12:13
수정 2023.05.25 12:13

몬테네그로 고등법원, 보석 기각…하급법원 돌려보내

몬테네그로 검찰, 반대…"피고인 재력 대비 보석금 적어"

고등법원 대변인 "보석금, 확실한 보증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AP/뉴시스

전 세계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게 몬테네그로 법원이 보석결정을 취소했다.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4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한 씨가 요청한 보석을 기각하고 해당 사건을 하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고등법원의 명령으로 다시 구금상태가 된다.


앞서 하등법원은 지난 12일 이들이 해외 도피 당시 사용한 코스타리카 여권이 적법한 것이라며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보석을 청구하자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을 청구하며 보석을 허가했다. 아울러 현지 경찰의 관리감독 아래 가택연금을 명령했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두 사람의 보석 요구에 반대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이 매우 적은 점과 위조 여권과 관련 코스타리카 당국에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추가 확인은 필요하지 않다며 반박했다.


고등법원 대변인은 “권씨 등이 구금에서 풀려나면 도망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청구한 총 80만 유로의 보석금은 확실한 보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다.


권 대표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약 400억달러(약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후 한국과 미국의 수사망을 피해 해외도피 행각을 벌여왔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은 지난해 9월 권 대표에 대해 195개국에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후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달 24일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당시 이들의 수하물에서도 위조된 벨기에 신분증이 발견됨에 따라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다.


한국 검찰과 미국 검찰 양측은 각각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의 송환을 요청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3일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 사용으로 체포되자마자 증권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우리 법무부도 현지 재판이 끝나는 대로 권 대표의 국내 송환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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