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원산지표시 규정 위반 업체 적발
입력 2023.05.23 14:06
수정 2023.05.23 14:06
국내 생산 원산지 기준 미충족 국내 생산 물품으로 둔갑
인천본부세관은 23일 미용기기와 음식물처리기 등 국민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기준 충족 여부를 단속한 결과 외국산을 국내 생산 물품으로 둔갑시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체 9개 201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본부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외국에서 부분품을 수입, 국내에서 일부 가공을 하고 완제품을 만들었으나 원산지 판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 생산 물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산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 판매하다 적발됐다.
본부세관은 이들 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조사 의뢰하고 일부 업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2개), 전파법 위반(1개)으로 관계기관으로 이첩했다.
이번 단속은 대외무역법령 개정으로 세관의 국내 생산 물품에 대한 단속권이 확보된 이후 최초로 실시됐다.
이 법은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이 국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국산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단속 근거를 마련키 위해 개정됐다.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이 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제조원가에서 수입 원료의 수입 가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수출입 물품을 분류하는 코드인 HS의 6단위 이상 변동이 있으면 51%, 없으면 85% 이상이 돼야 국산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원산지 판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물품을 온‧오프라인으로 판매 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면 대외무역법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한 후 중국산 표시된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표시 원산지로 라벨갈이한 것과 완성된 형태의 물품을 수입하면서도 부분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 일부 가공 후 국내에서 완성품을 생산한 것처럼 속여 국산으로 허위 표시했다.
또 제3자를 통해 수입한 부분품을 국내에서 매입하면서 국산 부분품인 것처럼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중국산 완성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일부 물품을 추가 가공하면서 국산으로 오인시킬 목적으로 원산지를 병기 표기한 경우 적발됐다.
본부세관 곽경훈 과장은 “앞으로도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 적극 단속, 국내 브랜드 및 제조업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본부세관 전경ⓒ본부세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