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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공직자 코인 신고 '뒷북처리' 만시지탄…'잠적' 김남국 거취 주목 등

김미나 (wlswnalsk@dailian.co.kr)
입력 2023.05.23 07:30
수정 2023.05.23 07:30

국회 본회의장 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직자 코인 신고 '뒷북처리' 만시지탄…'잠적' 김남국 거취 주목


여야가 22일 가상자산을 국회의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부랴부랴 본회의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이전부터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보고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이 적지 않았지만, 소위 '김남국 코인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처리한 셈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의 발행인 명단도 함께 신고하도록 했다. 주식과 채권 등의 자산 등록기준은 1000만원이나, 가상자산의 경우 변동폭이 커 하한 기준을 국회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1대 국회의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역 의원들은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현황과 변동내역을 내달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재명 당권을 더 공고히?…"대의원제 폐지하라" 친명의 반격


2021년 5·2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코인 게이트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친이재명(친명)계가 대의원제 폐지 요구를 걸고 전면 반격에 나섰다. 대의원제 철폐로 친명이 주축인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이 강화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당권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어, 대의원제 폐지 요구는 당권파의 비이재명(비명)계를 겨냥한 본격적인 역공 움직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이 대의원제의 개편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소수인 대의원이 행사하는 표의 반영 비율이 다수인 권리당원과 같지 않아서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이에 대의원 1명의 표가 권리당원 60명 표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대의원제 폐지를 경계하는 당내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친명계가 대의원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는 속내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전당대회 돈봉투·김남국 코인 사태'로 '이재명 체제'의 구심력이 약해진 이 때 대의원제 폐지 주장을 대대적으로 들고나오는 것은, 친명계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강화해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현 지도체제를 더 길게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친명계가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해 이같은 주장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고까지 바라본다.


▲"삼성폰 없어요"…中 실리콘밸리서 자취 감춘 '갤럭시'


광둥성 '선전시'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린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자율주행 등 최신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과 화웨이·텐센트 등 중국을 대표하는 ICT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화웨이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컨퍼런스2023' 참석을 위해 선진시를 찾았다. 몇 년간 중국에서 힘을 쓰지 못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현지 영향력을 확인해 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 선전시에서 삼성전자 갤럭시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데는 실패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용 매장은 고사하고, 전자기기 복합몰과 중고 스마트폰 매장에서 갤럭시를 찾지 못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중국 시장에서 힘을 못쓰는 이유는 현지 내 부족한 마케팅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스토어가 모두 눈에 띄는 곳에 설치된 것과 달리 중국 선전시내에서는 종합몰이나 상대적으로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김미나 기자 (wlswnal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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