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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코인 신고 '뒷북처리' 만시지탄…'잠적' 김남국 거취 주목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3.05.23 00:00
수정 2023.05.23 00:00

국회의원 등 재산신고에 가상자산 포함

현재 보유액 없어도 거래현황 제출 강제

현역의원 이달 말까지 신고, 고강도 대책

'뒷북' 비판 불가피, 김남국은 행적 묘연

국회 본회의장 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22일 가상자산을 국회의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부랴부랴 본회의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이전부터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보고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이 적지 않았지만, 소위 '김남국 코인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처리한 셈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의 발행인 명단도 함께 신고하도록 했다. 주식과 채권 등의 자산 등록기준은 1000만원이나, 가상자산의 경우 변동폭이 커 하한 기준을 국회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1대 국회의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역 의원들은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소유현황과 변동내역을 내달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도 이날 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가 소유한 가상자산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하한 기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역시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 보유액이 없더라도 변동 내역이 있다면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면, 신고일 기준 현금 가치와 상관 없이 거래 내역을 전부 제출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정보 및 자료를 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까지 법안에 넣었다. 다만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신탁대상이 될 수 없어 백지신탁 규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김남국 사태'를 계기로 나름 강도 높은 후속대책을 내놨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없지 않다. 해외 거래소를 통하거나 개인 간 거래의 경우에는 밝히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이전부터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법안들이 제출돼 있었지만, 정치권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 탈당 선언을 한 뒤 특별한 대외활동 없이 잠행 중이다. 상임위 출석은 물론이고 SNS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한 시민에 의해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가평휴게소에 있었다는 것만 목격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의자의 '잠적'으로 규정하고 법사위 사·보임과 함께 국회의원직 제명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남국 청문회' 개최를 역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이 역시 제명과 같은 징계를 막기 위한 시간끌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해명들이 다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갑자기 양양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견된 후 지금까지 소재 파악이 안되고 있다"며 "김 의원이 점점 일반범죄혐의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를 수행하는 게 아닌데 관용차와 보좌진을 대동하는 것은 전부 국민 세금 낭비"라며 "취재가 무서워 일도 못하고 꽁꽁 숨은 국회의원에게 국민 세금이 투입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직 내려놓기 전까지 적어도 세비는 반납하고, 차량을 포함한 의원실 유지비는 코인으로 내라"고 덧붙였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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