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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내 취사·야영 안 돼요”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입력 2023.05.16 09:26
수정 2023.05.16 09:26

쾌적한 휴양공간 조성 위한 조치, 바닥없고 사방 뚫린 그늘막이나 파라솔은 허용

안산시는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에서의 취사, 야영활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안산시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을 보전하고 보다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사, 야영활동을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방아머리 해변에 방문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불법 야영 및 캠핑, 쓰레기 투기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대상 구역은 방아머리 해변 백사장 전 구역이며, 시는 해변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이번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바닥이 없고 사방이 뚫린 그늘막이나 파라솔 등은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이에 대한 현장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방아머리 해변에서 야영, 취사 등의 행위 시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방아머리 해변은 매년 약 20만 명이 방문하는 경기도 최고의 해변”이라며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해변을 즐길 수 있도록, 방문객들께서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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