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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1일부터 외국인 입국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 종료"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3.05.02 14:47
수정 2023.05.02 20:47

美 연방 산하 공무원 등 접종요건 종료 절차 시작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따른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5일 백악관 사우스코트 강당에서 백악관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개량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연방정부 산하 공무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가 오는 11일 종료된다 .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 공무원과 연방정부 계약자, 국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 백신접종 요구를 코로나 공중비상사태가 끝나는 11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미 당국은 외국인이 항공편을 통해 입국할 때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하던 요건을 폐지했지만 코로나 백신접종 의무는 계속 유지했다. 당시 미 당국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가운데 한 가지를 1회 접종한 뒤 2주가 지난 경우 입국을 허용했다.


미 국토안보국은 12일부터 육로나 배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객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미 보건 당국은 저소득층 아동 보육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 종사자와 의료시설 노동자, 국경의 비시민권자에 대한 코로나 백신접종 요건을 종료하는 절차도 시작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공식 종료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AP통신은 미국 연방 정부가 코로나 백신접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 마지막 남은 강제조처 중 하나를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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