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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 "양심 가책도 없어"…法 가스라이팅 의한 직접살인은 또 부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4.26 15:05
수정 2023.04.27 09:21

항소심, 피고인 및 검찰 항소 모두 기각, 원심 판단 유지…조현수 징역 30년

재판부 "피고인들, 보험금 노려 살인미수·살인…죄책 무거워"

"부작위 의한 살인 인정한 원심 판단 타당…검찰 주장 가스라이팅 따른 살인, 인정 안 해"

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 ⓒ연합뉴스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해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 조현수도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회복이 불가하고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다.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 원을 위해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보험사기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도 타당하다"며 "피해자 유족의 고통이 상당하고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 또한 범행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검찰이 주장했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윤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스스로 계곡에서 뛰어내리도록 유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직접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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