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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민간 캠핑장 739곳 중 등록시설 9곳뿐…안전사각지대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3.04.24 09:26
수정 2023.04.24 09:26

키즈펜션 법적 등록 대상이 아니라 등록 대상 추가 행정안전부에 건의

경기도 내 대부분 민간 캠핑장과 키즈펜션이 안전 인증이나 설치 검사를 받지 않고 어린이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도내 민간 캠핑장 20곳 중 17곳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 및 정기 시설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부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여주시 A캠핑장의 놀이시설은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녹슨 부분이 있었고, 용인시 B 캠핑장 미끄럼틀은 바닥이 깨져 있고 그넷줄이 일부 훼손돼 있었다. 연천군 C 캠핑장에 설치된 시소는 손잡이가 빠져 있고 놀이대의 볼트가 돌출돼 있으며 플라스틱 안전판은 깨져 있었다.


도내 민간 캠핑장 739곳 중 관할 시군에 어린이 놀이기구를 등록한 곳은 단 9곳 뿐이다. 대부분 캠핑장이 무단으로 놀이기구를 설치해 어린이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최근 가평군과 안산시 대부도를 중심으로 성업 중인 키즈펜션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 인증이나 정기 시설 검사 등의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키즈펜션은 키즈카페와 유사한 형태로 어린이 놀이기구를 제공하는 신종 숙박 업종을 말한다.


가평군 키즈펜션 2곳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저가 놀이기구를 설치해 놓고 있어 검사 없이 장기간 사용하면 어린이들에게 위험에 빠질 우려도 있었다.


이에 도는 캠핑장 내 무등록 놀이기구 운영 여부를 전수 조사할 것을 소관 부서인 관광산업과에 주문했다. 감사에서 확인된 17곳의 이용금지 조치와 해당 시설의 철거방안 조치 등은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또 행정안전부에 키즈펜션에 설치된 놀이 시설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에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어린이놀이시설 1만8268곳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통해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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