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후관문으로 간 '카카오'…4분기 심사발표 주목
입력 2023.04.11 17:53
수정 2023.04.11 17:54
카카오-SM, 수평·수직·혼합 결합 모두 해당
지분 15% 기업결합심사…신고 마감 2주 남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연합뉴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에 성공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대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복잡한 결합 형태를 띠고 있어 심사 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 심사 기간은 6개월~1년 안팎이라 4분기 내로 결과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달 주당 12만원에 SM엔터테인먼트 창업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지분 14.8%를 사들인 데 이어 공개 매수로 0.98%를 추가 확보해 총 15.78%를 손에 쥐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주당 15만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히자 하이브는 카카오와 협의를 통해 인수를 포기하기로 했다.
최종 인수자로 결정된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지난달 26일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총 833만3641주를 사들여 각각 20.7%, 19.11%로 늘어 총 39.87%를 확보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상장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할 경우 30일 이내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심사에 대해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결론 짓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 1개월이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접수 시 두 회사 결합으로 시장에서 경쟁제한성,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등을 따져본다. 이중 경쟁제한성은 수평형, 수직형, 혼합형 등 유형별로 기업결합을 구분해 판단하는데 이번 인수 건은 모든 유형이 섞여 있어 심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 본사 ⓒ뉴시스
카카오 계열사는 지난해 5월 기준 136곳에 달한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온 탓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 계열사 중 가장 많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54개다. 분야는 음악, 웹툰, 웹소설, 기획사, 영상 제작사 등으로 다양하다.
이중 아이브·몬스타엑스가 속한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아이유가 속한 이담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는 음원·음반 제작 기준으로 SM엔터테인먼트와 수평결합이 된다. 음원·음반 유통 부문에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멜론컴퍼니는 수직결합이 된다.
특히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웹툰 사업 부문에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을 캐릭터로 활용할 경우 지식재산권(IP)이 접목돼 혼합결합(서로 다른 업종 간 기업결합)이 된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가 양면성을 고려하고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상반기 내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카카오가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대부분 ‘간이 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 심사’로 전환해 경쟁제한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주최한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플랫폼 기업 혼합 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 효과, 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M&A(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상반기 내 개정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올 하반기 안에 심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장 획정 문제를 면밀하게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 본사.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