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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불구속 기소…'6000만원 수수 의혹', 체포동의안 부결 91일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3.29 12:12
수정 2023.03.29 12:56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업 편의 제공하고 5차례에 걸쳐 6000만원 수수 의혹

노웅래에게 돈 건넨 사업가, 이정근에게도 9억4000만원 제공 의혹받아

검찰, 사업가도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함께 기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이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박 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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