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불구속 기소…'6000만원 수수 의혹', 체포동의안 부결 91일만
입력 2023.03.29 12:12
수정 2023.03.29 12:56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업 편의 제공하고 5차례에 걸쳐 6000만원 수수 의혹
노웅래에게 돈 건넨 사업가, 이정근에게도 9억4000만원 제공 의혹받아
검찰, 사업가도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함께 기소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이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박 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