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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회사 손해사정 위탁비중 50% 넘으면 공시해야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입력 2023.03.27 12:00 수정 2023.03.27 12:00

ⓒ금융위원회

오는 7월부터 보험사의 자회사 손해사정 위탁비중이 50%이상이면 위탁·평가원칙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험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일정비율(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평가기준 등을 이사회 보고 및 공시하도록 추진한다. 손해사정업무 위탁 절차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 제고하기 위해서다.


또 손해사정업 위탁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반영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절차 마련한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입찰가격 하향 유도, 계약 외 사유로 부당 계약해지, 위탁범위 외 업무 요구 등 불공정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 업무능력(서비스만족도, 보험사기 예방 등)이 충실히 평가되도록 객관적·구체적 표준 평가지표 마련한다.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 등을 추진·지원하고 보험·손해사정업계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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