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野 주도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
입력 2023.03.23 17:59
수정 2023.03.23 17:59
대통령실 "양곡법, 각계 우려 등 경청해 충분히 숙고 예정"
尹, 지난 1월 "농민에게 도움 안되고, 농업에 바람직 안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할지 정치권 안팎으로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여당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데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러 번 밝혀온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1948년 제헌국회 이후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는 총 66차례 있었다. 가장 최근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지난 2015년 6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2016년 5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하면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가 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