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21마리 학대하고 18마리 죽인 40대, 징역 1년6월…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
입력 2023.03.21 16:53
수정 2023.03.21 16:54
학대 남성, 샤워기로 반려견 물 먹이고 기절시켜…아파트 화단에 사체 매장
재판부 "엄벌 불가피…정신질환 인정하나 범행 영향 끼쳤다 보기 어려워"
검찰 "피고, 증거인멸 시도 및 수사 비협조…양형 부당"
잔혹한 수법으로 반려견 21마리를 학대하고 그 중 18마리를 죽인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42)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샤워기로 반려견에게 다량의 물을 먹이고 기절시키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A씨가 아파트 화단에 매장한 반려견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공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스트레스 해소라는 범행 동기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애완견을 분양해준 사람들이 판결 선고 후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반려견 21마리를 학대하고 그 중 18마리를 죽게 한 뒤 아파트 화단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들 1마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을 시작으로 반려견 21마리를 입양해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가정불화를 겪다 아내가 키우는 반려견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반려견을 죽여 아파트 단지 내에 매장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