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권용재 의원, "노후도시 재건축..도시기본계획 변경해야"
입력 2023.03.20 11:50
수정 2023.03.20 11:53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재건축의 범위에 "덕양구 노후택지 지구도 포함돼"

고양시의회 권용재 의원은 제272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 4억원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제기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국회에서 총 10건의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구체화 되고 있다. 국토부에서도 재건축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기간 단축시키기 위해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의 변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예산 4억원은 1기신도시 재건축을 전제로 하는 인구 배정을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은 권 의원이 질의한 '재건축의 범위'에 대해 "국토부의 현재 계획은 덕양의 노후 택지지구들도 포함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고양시는 1기 신도시 보유 지자체 중 기본계획 변경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유일한 지자체로 고양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 예산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