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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공사장 끼임사고 부상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3.03.15 19:56
수정 2023.03.15 19:56

고용노동부ⓒ연합뉴스

경기 이천시의 한 공사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숨져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께 이천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신안건설산업 50대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천공기 부품교체 작업을 하던 중 회전축에 옷이 말려들어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이날 오후 3시 40분쯤 끝내 숨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용당국은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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