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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해 보행자 '쾅' 들이받은 운전자…차에서 내리려다 역과까지 (영상)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3.14 11:19 수정 2023.03.14 11:19

ⓒ유튜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차로 치고 역과까지 하는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신호위반으로 보행자 치어놓고 D에 놓고 내려서 역과까지 하는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횡단보도 사고를 목격해 블랙박스를 보낸다"며 "너무나 끔직한 광경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며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래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사고는 지난 1월 11일 오전 7시께 전남 여수 호명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을 보면 이날 A씨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로 바뀌자 차를 멈추고 대기했다. 잠시 후 보행자 한명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때 반대편 차선에서 검정 승용차 한대가 달려왔다. 승용차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달려왔고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유튜브

보행자는 공중으로 붕 뜬 뒤 쓰러졌고, 의식을 잃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운전자도 당황한 듯 차 문을 열고 나오려는 모습이 이어졌다.


하지만 기어를 파킹(P)에 두지 않았고 차는 쓰러진 보행자를 역과하고 말았다.


A씨가 도로를 벗어나면서 보행자의 부상 정도,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신호 위반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며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차를 완전히 정지시킨 후 차에서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은 날벼락을 맞았다. 크게 다치지 않으셨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횡단보도 보행자 주의의무 위반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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