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총선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 넘겨 송구"
입력 2023.03.14 05:00
수정 2023.03.14 05:00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 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13일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법정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을 법정시한인 지난 1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일정이 최대한 준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지난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역 선거구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그간 총선 선거구 획정은 대체로 법정시한을 넘겼다. 18대 총선 때는 선거일 47일 전, 19대 총선 때는 선거일 44일 전, 20대 총선 때는 선거일 42일 전, 21대 총선 대는 선거일 39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획정위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