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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디딤돌’ 가능할까…청년도약계좌 ‘A to Z’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3.03.09 15:23
수정 2023.03.09 15:27

소득 年 7500만원·34세 이하

기존 지원 상품 중복 가입 가능

ⓒ연합뉴스

정부가 젊은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MZ세대의 셈법이 분주해지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저축여력이 낮은 청년들에겐 금액과 기간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기존보다 혜택을 더 늘렸다는 점에서 기대감도 상당한 분위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이 대상이다.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정부 기여금 규모는 월 납입액 40만~70만원, 정부매칭 최대 6% 기준으로 편성된다.


개인소득 기준 6000만원 이하 청년은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받는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이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뒀다. 정부는 개인소득이 총 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월 40~60만원에 납입 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과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4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비율이 최대 수준인 6%가 적용돼 매월 2만4000원씩 기여금을, 4800만원 이하면 매월 60만원 납입시 3.7% 매칭비율을 받아 매월 2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6000만원 이하의 경우 70만원씩 납입해야 3.0%가 적용돼 2만1000원씩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2400만원 이하)에는 우대금리 0.5%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금융위원회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등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상품과도 중복가입 할 수 있다.


단,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안 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 순차가입만 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 가입을 개시해 12월까지 매달 가입 신청을 받는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은 후 2~3주 내로 심사를 완료해 결과통보를 할 예정이다.


가입 신청 시에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이밖에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해 가입이 가능하며,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유지심사를 시행한다.


만약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수준을 추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향후 2년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000만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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