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민안전 꼼꼼히 챙긴다"...'보험안전망' 확대 시행
입력 2023.03.06 08:29
수정 2023.03.06 08:31
부천시가 사고·재난 발생 시 시민의 버팀목이 되는 보험안전망을 촘촘하게 갖추고 있다. 시는 6일 시민안전보험·자전거 보험·자원봉사자 보험·풍수해 보험 등 시민보험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3월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하면서 지난 3년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보장금액을 인상하는 등 개선책도 마련했다.
이 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맞는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올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9일까지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가스 상해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 9개다. 이 중 올해부터 사회재난 사망 항목을 추가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올해부터 폭발·화재·붕괴 등 사고와 대중교통 항목의 최대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사회재난 사망이 추가됐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부천시민 자전거 보험'도 가입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에도 대비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과 마찬가지로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가입 기간 중 부천시로 전입한 시민 또한 자동 가입된다. 전출자는 보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올해 3월 5일부터 다음해 3월 4일까지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사망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자전거 상해 위로금 △입원 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배상 담보 등 총 8개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된다.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 서류 등을 갖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이외에 '자원봉사자를 위한 상해보험'도 있다. 보험 대상자는 1365 자원봉사 포털 가입 후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부천시민이다. 1365 자원봉사 포털 회원가입 후 활동 실적이 등록되면 자동 가입된다. 올해 4월 30일까지 지난해 보험기간에 해당하며, 5월 1일부터 갱신해 시행된다.
풍수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도 있다. 시민이 낮은 금액으로 풍수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시가 지원한다. 가입 형태는 단체가입·개별가입 등 두 가지로 보험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이다. 단체가입은 4, 6, 8, 10월에 진행되며, 개별가입은 보험사를 통해 연중 상시 가능하다.
단체가입의 목적물은 주택·세입자 동산이며, 지원되는 보험료는 88~92% 수준이다.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 보험료도 외부에서 지원돼 실질적으로 내는 보험료가 없다. 개별가입의 목적물은 주택(동산 포함)·온실(비닐하우스 포함)·상가·공장 등이며, 지원되는 보험료는 70~84% 수준이다. 일반시민·농민·소상공인이 가입하면 든든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조용익 부시장은 "시민이 사고·재난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보장내용·예산·관리 효율성을 꾸준히 높여 시민이 더 크게 체감하는 보험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존의 시민안전보험과 부천시민 자전거 보험을 결합해 오는 2024년 3월 '통합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상해사망 장례지원금·상해 의료비 지원 등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늘리고, 예산을 확충하는 동시에 보험창구를 일원화해 관리의 효율성 또한 높인다는 취지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전기자전거도 보장범위에 포함하는 확대안을 준비하는 등 변화에 따르는 개선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