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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측 "김문기 몇 번 봤을 뿐, 아는 사람 아냐"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3.03 13:15
수정 2023.03.03 13:16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냐"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몰랐다는 말, 주관적 주장 해당"

"성남시 공무원만 2500명, 임직원까지 더하면 4000명 달해"

"출장 16차례 갈 때, 한 번에 10명 갔는데 어떻게 기억하나"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몇 차례 만났더라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며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인은 "성남시 공무원만 약 2천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천명에 달한다"며 "김문기 씨와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인은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함께 다녀온 출장을 두고 "피고인이 성남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 법정에 출석했으나 직접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오후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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