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SM 시세조종 의혹, 무관용으로 책임 묻겠다"
입력 2023.03.02 15:37
수정 2023.03.02 19:0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발생한 대량매집 행위와 관련해 위법 확인 시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법을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내 건전한 다툼은 시장 자율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그 과정이 과열·혼탁해지면서 위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된다면 저희가 공표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개매수 기간이었던 지난달 16일 기타법인 명의의 단일 계좌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물량을 매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하이브는 이 거래가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은행업 내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사들의 법인 지급 결제 허용 등의 방안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서 "긍정적, 적극적으로 업계 제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전업주의적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여러 부분을 경쟁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을 들었다"며 "신 외환제도 발표 때 나왔던 증권업권의 외환시장 참여 기회라든지 법인 지급 결제 업무 허용, 대출 업무 관련 제한 완화 등의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야와 관련한 성과 보상 체계 적정성도 따져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성과 체계가 중장기 성과가 아닌 초기 성과에 지나치게 가중치를 높게 반영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분위기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