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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기간 3월까지 연장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입력 2023.03.01 11:01
수정 2023.03.01 11:03

경기도는 당초 지난달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가금농가 및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달 11일 평택 육계농가에서 발생한 한동안 발생이 없다가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경기 연천·경북 상주·전북 정읍·충남 서산지역 6개 가금 농가에서 연속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철새가 북상하기 시작하는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남부지역 철새가 경기도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바이러스 오염원 유입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3월까지 거점 소독시설 및 위험 산란계 농가 초소 24시간 운영, 도계장 출하 가금 정밀검사 강화, 오리 사육 휴지기제 연장, 주변 도로에 대한 상시 소독, 사육 가금에 대한 일제 검사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이미 발령·시행 중인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11건) 및 공고(10건)을 3월 말까지 연장 조치했다.


또한 철새 서식이 많고 AI가 다발하는 지역(화성·평택·안성·이천·여주·포천·연천)을 ‘철새북상시기 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철새도래지 수변 가금농장에 대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함께 오염원 제거를 위해 농가·시설을 집중소독하고, 현장점검반 및 농장 전담관을 동원, 소독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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