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동 청사이전 특혜주장'에 "터무니 없다" 반박
입력 2023.02.28 14:08
수정 2023.02.28 14:15
고양특례시는 28일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 청사이전이 요진건설에 특혜를 제공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어울림극장에서 열린 '통장 간담회'에서 '요진특혜 수상하다'는 구호와 함께 피켓이 등장했다.
이날 행사에서 '고양시 신청사 원당 존치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신청사 원안착공'과 '이전반대'를 요구하며 요진건설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청사이전 업무빌딩 주변의 요진건설 소유 건물 상당수가 현재 공실로 남아 있다"며 "시청사가 이전하면 공실 현상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서로 입주를 원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청사 이전 발표 후 주변 상가·오피스텔 건물을 비롯한 인근 건물의 임대료가 크게 올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시 재산으로 확정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하여 예산절감하자는 것을 두고 특혜라고 하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다. 원당에 신청사를 건립하자고 하면 원당지역에 특혜를 준다는 뜻이 되느냐고 묻고 싶다"며 "이는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라고 일축했다.
이외에도 시는 그동안 의혹이 제기돼 왔던 요진개발을 상대로 한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소송 상고심 여부와 이 시장의 과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활동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시는 "상고심에서 고양시에 추가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얻을 가능성이 극히 낮고 요진측의 반소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다수 법원의 일관된 판단, 파기환송확률, 상고심 등 재심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할 때 항소심(2심) 판결을 수용하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시장의 과거 도시계획위원회 활동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심의·자문·조언하는 기구로서, 그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안건의 의결사항에 대해 마치 특정위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제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경청하겠지만,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