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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끌려가던 만취 여성, 도망치려다 사망…대법 "가해자 징역 5년"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2.23 15:42
수정 2023.02.23 15:44

스크린골프장 운영하던 피고인, 고객으로 만난 피해자 상대 범행

피해자 완강히 거부하는데도…모텔 안으로 끌고 가려던 중 사고 발생

피고인, 계단에서 떨어져 의식 잃은 피해자 신체 부위 만지기도

대법원 "원심에서 심리 다하지 않거나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대법원 전경.ⓒ데일리안DB

여성을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려다가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만취한 여성 B 씨가 거부하는데도 모텔 안에 끌고 들어가려 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A 씨는 고객인 B 씨를 영업장에 불러 술을 마시다가 B 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갔다. B 씨는 모텔 출입구 문을 잡고 버티는 등 완강히 거부했으나 A 씨는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중심을 잃고 모텔 현관문 옆 계단에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었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다.


A 씨는 B 씨가 계단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고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1∼3심 모두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A 씨는 재차 성폭행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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