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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시작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3.02.21 12:00
수정 2023.02.21 12:00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대상자 10만가구 발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장비 확산에 맞춰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대상자 10만 가구 발굴을 위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속한 연결을 도와 구급·구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1·2차 장비 설치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서비스 대상자가 전국 약 20만 가구로 늘었다. 올해는 10만 가구 분의 3차 장비를 추가 설치해 총 30만 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정 내 화재, 화장실 내 실신 또는 침대에서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화재·활동량 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 알리거나, 응급호출기로 간편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2022년 한해 동안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총 2만4000여 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집중신청기간 동안 독거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나 그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구)동사무소)나 시·군·구 지역센터(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거나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 이윤신 노인정책과장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지역사회 내 안전한 생활을 효율적이며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집중신청기간을 통해 상시 보호가 필요한 많은 분이 신청하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청 창구는 열려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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