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건조정위서 '노란봉투법' 강행…與 "민노총 방탄법"
입력 2023.02.18 00:30
수정 2023.02.18 00:30
안조위 회부 이틀 만에 일사천리 표결
'숙의 통한 여야 합의' 제도 취지 무색
법사위 계류시 본회의 직회부 시도할 듯
與 "민주노총에 기대며 국민 버린 것"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야당 단독으로 17일 통과했다.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만든 제도인 안건조정위에 법안을 회부한 지 이틀 만의 일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거"라며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앞서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표결로 강행한 바 있다. 의석 수에 밀린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를 요청하면서 일단 제동을 건 바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큰 안건을 다수당이 일방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여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4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합심해 한차례의 숙의도 없이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의석 수에서 무력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이학영·전용기·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김형동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한 이전의 법률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교섭, 쟁의행위 및 그 밖의 노조활동 관련 손해배상을 면책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쟁의의 범위도 넓혔다. 쟁의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 역시 확대했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란봉투법 안건조정위 통과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거대 정치노조의 불법을 법으로 보호해 이들의 지지를 얻는 것만 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법을 무시한 채 불법파업조장법을 일방 강행 처리했다"고 성토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에 숙고해달라며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하고 공개토론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격하게 반대하며 비공개로 자기들끼리 강행처리 했다"며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회법도 무시한 채 횡포를 다반사로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안 내용 관련해선 "지금까지 쟁의는 이익분쟁에 한해서만 다뤘고, 권리는 별도였다. 근로조건까지 확대하면 무한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전투적인 노사 관계를 만든다고 하면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느냐. 있는 기업들도 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하지 못하다가 기댈 곳이 민주노총밖에 없으니까 민주노총의 촛불 청구서를 뒤늦게 받아 들고 국민이 어려워지든 말든 자기 진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하게 심판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법사위 통과는 어렵다고 보고 60일 이후 본회의 직회부를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최대한 저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