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340억 은닉 혐의' 김만배, 17일 영장심사…또다시 구속갈림길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2.15 11:59
수정 2023.02.15 11:59

오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예정

사무실, 대여금고에 수익 340억 숨긴 혐의

영장 발부되면 3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행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8일 대장동 '50억원' 뇌물 의혹 관련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오는 17일 다시 구속기로에 선다. 김씨는 배임과 뇌물 혐의로 약 1년 간 구속된 적이 있다.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면 3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1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40억원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에 은닉했다는 혐의다.


김씨는 2021년 9월 지인 김모씨를 통해 9월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것(증거인멸교사혐의)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후 집행에 대비해 다른 지인 박모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물증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실물로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대장동 배임 혐의로 처음 구속(6개월)됐고,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6개월)됐다. 법원은 1년 간 구속 후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11월24일 석방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