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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계좌 활용당한 게 주가조작 가담이냐…민주당 가짜뉴스 유감"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3.02.14 10:47 수정 2023.02.14 18:57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이상 털어도 기소 못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신년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적힌 것과 관련해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며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범죄사실 본문에 김 여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으로 분류되어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며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 그대로 권오수 전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하였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 4일, 9일 매수 외에 김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큰 손 투자자' B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것"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3일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사건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조차 없었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0일 선고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김 여사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 1개를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봤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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