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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공시 강화된다…5년 계약 유지율·신속지급 확인 가능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입력 2023.02.14 09:49
수정 2023.02.14 09:49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 데일리안

보험사별 5년간 계약유지 현황과 신속지급 관련 공시가 오는 9월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소비자의 알권리와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사의 계약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고자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인 유지율 공시를 신설해 유지회차별·상품종류별·모집채널별 유지율을 매반기 공시한다.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 유지율 이 상품종류·모집채널별로 공시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이 얼마나 신속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지급 공시를 추가한다. 청구접수 후 3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된 비율과 평균 소요 기간을 반기마다 공시한다.


이밖에 보험금 불만족도를 청구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변경한다.


개정된 공시기준은 올해 상반기 자료부터 적용돼 9월에 공시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강화로 인해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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