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영장 청구…'대북 송금' 집중 조사
입력 2023.02.13 08:22
수정 2023.02.13 08:56
10년 넘게 쌍방울 그룹서 근무…자금 흐름 꿰뚫고 있어
대북송금 비용 조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쌍방울 수사 시작되자 해외 출국해 도피행각 벌이기도
영장실질심사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 씨는 10년 넘게 쌍방울 그룹에서 재경총괄본부장으로 근무했으며,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다.
김 씨는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SPC) 두 곳에서 대북송금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의 자금 일부도 김씨가 만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현지에서 소송을 벌이다가 지난 7일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 등으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지난 11일 국내로 압송된 그는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넸다고 밝힌 800만 달러의 자금 출처와 추가 송금 여부, 송금 목적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북송금 목적에 대해 스마트팜 대납과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이라고 진술했는데, 대가나 부정한 청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사실인지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