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금고지기'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11일 귀국
입력 2023.02.09 13:47
수정 2023.02.09 13:48
김성태 "한국으로 들어와 횡령 등 오해 풀어달라" 입국 설득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통해 입국…檢, 입국 즉시 압송 후 조사
지난 7일 태국 법원서 불법체류 혐의 벌금형 선고받아…항소 포기
김성태 금고지기, 쌍방울그룹 자금흐름 꿰뚫고 있는 인물…검찰 수사 탄력전망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로 '금고지기' 역할을 수행했던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가 오는 11일 귀국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된다. 쌍방울그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씨가 입국하는 대로 수원으로 압송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 씨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해 5월 말 태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도피 7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김 씨는 송환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받던 중 이달 7일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벌금 4000밧(약 15만원)이 선고되자 항소를 포기하고 귀국 의사를 밝혔다.
쌍방울그룹의 자금흐름을 꿰뚫고 있는 김 씨가 귀국하면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 자금을 자신이 세운 페이퍼컴퍼니(SPC) 두 곳에서 주로 조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김 씨는 당시 자금 조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회사 자금 흐름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씨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한국으로 들어와 횡령 등 오해를 풀어달라"며 김 씨의 입국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