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큐 이어 돼지수육?…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 잔치 예고
입력 2023.02.01 10:33
수정 2023.02.01 10:33
이슬람 사원 건립반대 비대위, 오는 2일 잔치 계획
지난해 12월 바비큐 파티 열어…"우리 문화 존중해야"
대법, 건축중지 처분 불복 소송서 '공사 적법' 판결
대구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돼지고기 바비큐 행사에 이어 이달 수육·국밥 잔치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30일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2일 소고기국밥과 돼지고기 수육을 먹는 국민 잔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사원 공사장 앞에서 돼지머리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는 까닭에 사원 앞에서 바비큐 파티를 연 것은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비대위 측은 "이웃과 음식을 나눠 먹는 잔치이며 건축주 측이 자신들의 문화를 존중해달라고 말하려면 우리의 문화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번에도 비대위 측은 "(행사는) 이웃과 음식을 나눠 먹는 잔치"라며 "건축주 측이 자신들의 문화를 존중해달라고 말하려면 우리의 문화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으나 이 같은 행사가 예고되면서 갈등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북구청의 건축중지 처분에 불복해 건축주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법적 분쟁은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