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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 긴급조치 1·4호 피해자에게도 배상해야"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1.29 12:50
수정 2023.01.29 12:50

영장 없이 체포돼 수개월간 구속된 피고인, 국가 상대 소송 제기

재판부 "법률적 변화 발생 전까지는 국가배상 불가능했던 상황"

"권리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있어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아"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 DB

대법원이 작년 8월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최근 긴급조치 1호와 4호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긴급조치 1·4호 위반으로 체포됐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해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1974년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수개월 동안 구속됐으나 기소 없이 풀려났다.


1·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A 씨가 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고도 시효 3년을 훨씬 넘긴 2019년에야 소송을 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씨 상고심이 계류 중이던 작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A씨 사건에서도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까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1977년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B 씨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복역을 마친 이후 긴급조치가 해제돼 1980년 면소 판결을 받은 B 씨는 2013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상금을 받아 재판상 화해로 간주한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에 B 씨는 헌법소원을 내 '보상금 수령을 재판상 화해로 간주하는 민주화보상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20년 종전의 판례에 따라 B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이후 전원합의체가 작년 8월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B씨 사건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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