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진술서 살펴보니…"천화동인1호 내 것이면 김만배 마음대로 썼겠나"
입력 2023.01.28 18:32
수정 2023.01.28 19: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8일 서울중앙지검 출석…33쪽 분량 진술서 제출
이재명, 진술서서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하나하나 반박
천화동인1호 지분 보유 의혹에 불쾌감…"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
"투기 세력으로부터 시민이익 지켜내려 부단히 노력…이익 받기로 한 사실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천화동인1호에 이 대표 몫의 지분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1호 배당금을 이미 사용했다며, 자신의 지분이 있었다면 함부로 써버릴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제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자신을 둘러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대장동 사업은 민간 개발을 막아 이익 일부를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한 성과라고 주장했다.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간 수천억원대 이익은 '예상할 수 없었던 부동산 경기 활황' 때문이었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일명 '대장동 일당'에게 유출했다거나,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승인했다는 의혹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부인했다. 민간사업자와의 유착 책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돌렸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도 해당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준 특혜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배임 혐의에 대해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해 그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며 "시와 성남도개공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이 5503억원이라고 지적하며 "애초 민간이익은 1800억원 이하로, 부동산값 폭등에 따라 4000억원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공 환수액에 미치지 못한다. 지가 폭등을 예상 못 했다는 비난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최근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하며 '출자자 직접 사용' 5개 필지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원을 범죄 수익으로 잡은 데 대해서는 "공사가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까지"라며 "화천대유 외 아파트사업을 한 다른 업체 수익도 부당이익을 얻게 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아니라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비율로 정하면 경기변동 시 불안정성이 있고, 민간업자가 비용과다 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하면 의미가 없다"는 논리로 대장동 사업의 성남시 측 이익을 비율이 아닌 확정액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은 마귀이고, 부모·형제도 갈라놓을 만큼 힘이 세다.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풀리기와 이익 빼돌리기는 예상되는 일이므로, 비율 배당은 피하고 배당 몫을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한 것이 당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대가 없었다면 대장동이 완전 공공개발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대장동 일당이 공모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부산시장·양평군수·제주지사가 부산 엘씨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 등 지구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사업자가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위례·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서 건설사를 배제한 것은, 민간사업자의 로비 때문이 아니라 건설사의 부정부패를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1조 3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에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것으로, 배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과 판교를 잇는 '서판교 터널' 공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서판교 터널 공사를 뒤늦게 확정해 민간업자가 택지매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2000년대부터 성남시 도로 계획에 들어있어 공개됐던 것"이라며 "원래 성남시 예산이 들어가야 하지만, 개발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켰다"고 했다.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대장동 개발과 분리해 민간사업자의 초기 비용을 절감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소송 때문에 분리는 불가피했다"며 "일부러 지연한 것도 아닌데, 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천화동인1호에 자신의 지분이 있다는 의혹에는 "한 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언론 보도 전에는 천화동인1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다. 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1호 배당금을 이미 사용했다며 "제 것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유동규 씨는 700억원(428억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돈이고 자신은 아무 몫이 없다고 한다"며 "정민용 씨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원을 받는다는데, 더 큰 역할을 했다는 유 씨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상식인가"라고 반문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이익을 공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랬다면 조건을 붙인 민간개발 허가, 민간사업파트너 임의지정, 그들이 원하는 환지 방식 등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십수 년간 로비를 시도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재명이 합법적으로 우리 사업권을 뺏어갔다"는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유착으로 몰아가는 유일한 근거가 부정부패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관련자의 번복된 진술이라며 "투기 세력으로부터 시민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내려 부단히 노력했을 뿐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