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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다음달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입력 2023.01.27 13:12
수정 2023.01.27 13:12

1종 구역 월 6만 원, 2종 구역 월 4만 5000 원, 3종 구역 월 3만 원

군소음 보상법이 지난 2020년 11월 27일 시행 지난해부터 매년 지급

경기 포천시는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25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소음 정도에 따라 1종 구역 월 6만 원, 2종 구역 월 4만 5000 원, 3종 구역 월 3만 원을 받는다. 보상금은 전입일자, 직장 근무지 거리, 군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 보상법)이 지난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피해 주민이 매년 신청할때마다 지급받는다.


올해 신청 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액 산정 후 5월까지 ‘포천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면 8월말까지 개별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포천시청 지역발전과 또는 소음대책지역 내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소음대책지역대상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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