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금지 등 조례안 3건 발의
입력 2023.01.17 18:20
수정 2023.01.17 18:26
파주시의회가 직원 간 괴롭힘을 예방하고 금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조성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목진혁 의원이 17일 발의한 '파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3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와 신고사항 규정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항 규정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사항 규정 △피해 직원 및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항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목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갑질 문화와 개인 사이의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공무원과 근로자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창호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 운영관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및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진아 의원은 △일몰대상 시책 조건 명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시민 의견 청취 △일몰시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의회 보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파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진아 의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파주시의 불필요한 시책을 폐지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들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